농어촌 빈집,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 농어촌정비법으로 보는 해결법
최근 농촌과 어촌 지역을 다녀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되지 않은 빈집 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로의 인구 이동 등으로 시골의 집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집이 비었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위생 문제, 경관 훼손 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관리·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빈집을 ' 특정빈집 '으로 규정하고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정빈집의 정의와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빈집'이란 무엇인가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에서는 '특정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집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빈집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 즉,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아니라 주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빈집 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조치: 행정의 개입 가능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특정빈집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등급 분류 소유자에게 정비, 철거 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가능 즉,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를 요구하거나 강제 철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행정대집행이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정비 비용은 당초에는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하거나, 국비·도비를 활용한 빈집 정비사업도 시행 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