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란, 횡령죄와 무엇이 다를까? 구체적 사례 분석
최근 배임죄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벌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배임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흔히 함께 언급되는 횡령죄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임과 횡령을 혼동합니다. 뉴스에서도 두 용어가 비슷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둘 다 형법 제355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다른 범죄이며, 그 차이를 이해하면 왜 배임죄 폐지가 논란이 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횡령죄의 본질: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 횡령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보관 관계'와 '소유권 침해'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횡령죄 회사 경리부장 김 모씨는 회사 통장과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인 사업 투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자, 회사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회사에는 "거래처 대금 지급"이라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입니다. 김씨는 회사 돈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물건(돈)이 실제로 움직였고, 소유권이 침해되었습니다. 횡령죄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돈이 빠져나갔고,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잠깐 맡아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