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그 이후…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처벌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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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됐대. 이제 바람피워도 죄가 아니래."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형법상 간통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법으로 아무 처벌도 할 수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외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외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외도가 '합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외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외도는 이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상간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외도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일 것 명백한 외도 사실이 입증될 것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2. 외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 본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혼인생활 중...

무고죄란? 허위 신고하면 다 무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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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 경찰서나 검찰에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종 들리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하는 것인지, 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정확한 의미와 성립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는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다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성'과 '허위성'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3가지 체크포인트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착각이 아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고소 대상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기관에 진술해야 한다 친구나 지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와 단순 오신고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제 무고죄로 고소당하나요?”라고 걱정하시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허위 사실을 고의로 말한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무고죄 A씨의 ...

당신도 당할 수 있다 :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방지와 법적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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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라이브까지 — 어디서든 ‘무료 리딩’, ‘○○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라는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투자사기 수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법 리딩방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딩방 사기의 유형과 법적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딩방 사기란 무엇인가요? ‘리딩방’은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나, 추천 종목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리딩방이 대부분 정식 금융투자 자문업 등록 없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종 ‘확정 수익’, ‘원금 보장’, ‘VIP 회원 전용 정보’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사실상 불법적인 투자 권유와 유사 사기 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실형 선고된 리딩방 운영자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리딩방 운영자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만 수백 명,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운영자를 전문가로 믿고 의존하게 만든 뒤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전을 편취한 점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닌, 고도화된 시세조종형 사기로 판단된 것입니다. 리딩방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5가지 ✔ 고수익 미끼: "한 달 만에 300% 수익" 같은 비현실적 수익률을 내세움 ✔ 인증 조작: 수익 인증, 전문가 프로필 등을 조작해 신뢰 유도 ✔ 유료 전환 유도: 무료방에서 신뢰를 쌓은 후 고액 유료방으로 유도 ✔ 강요형 마케팅: "지금 안...

고속도로 추월선, 제한속도 초과해도 될까? 불법 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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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추월선에서는 과속해도 되는 걸까?" 속도제한 표지판은 분명 100km/h인데, 앞차를 추월하려면 120km/h까지 밟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선 개념, 제한속도 규정, 실제 판례와 단속 기준 등을 바탕으로 추월선 과속의 합법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차선 구분: 주행선과 추월선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2차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차선이 구분됩니다. 주행선 :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이 정해진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차선 추월선 : 앞차를 일시적으로 추월할 때 사용하는 차선 도로교통법 제60조는 "앞지르기할 때 외에는 추월선을 계속적으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월선은 단순히 빠른 차가 달리는 길이 아니라 앞차를 일시적으로 추월하는 용도 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한속도는 어디까지 적용될까? 고속도로에는 차량별로 속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100km/h 또는 110km/h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는 모든 차선에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이며, 추월선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추월선에서도 제한속도는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과 각종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속을 단속합니다. 고정식 카메라 단속 : 구간단속 혹은 고정지점 단속 이동식 단속 : 순찰차 또는 경찰이 직접 휴대용 장비로 측정 추월선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구간단속의 경우 평균 속도를 측정 하기 때문에, 잠깐의 과속이라도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과속은 불법, 목적과 상관없다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추월 목적이라 하더...

빚 탕감 가능성 있는 채무 vs 제외되는 채무 – 정부·법원 인정 채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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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법원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정한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채무나 무조건 감면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법원이 인정하는 '빚'은 어떤 것이고, 어떤 채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감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채무 유형 1. 일반 금융채무 (대출, 카드빚 등)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나 카드사용에 따른 연체금은 대부분 채무조정이나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및 사금융 채무 (일부 조건하에) 이러한 채무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섰거나 연대책임을 진 경우에도 실제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시 이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소상공인 무담보채무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무담보채무, 특히 연체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 기간, 자산 규모, 총 채무액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일상생활 관련 연체채무 통신요금, 인터넷 사용료, 공과금 체납금 등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채무로 인정되며,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전체 회생 절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 유형 1. 벌금, 과태료 등 공적 책임이 수반되는 채무 국가로부터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 범...

노년 · 황혼에 진입한 당신을 위한 사실혼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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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노년 싱글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황혼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새로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법적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의 의미부터 법적 권리, 제한사항,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사실혼을 인정합니다. 혼인의 의사 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나 친구 사이가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혼인생활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거, 경제 공동체, 사회적 인식 등 객관적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즉,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일지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권리 ✅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입니다. ✅ 자녀 관련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되지만, 부 또는 모가 인지를 하면 친권과 양육권 등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제한되는 법적 권리 1...

피해자 보호 제도에서 신뢰관계인의 역할과 법률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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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법정에서 한 변호인이 재판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법률 용어가 바로 '신뢰관계인'입니다. 오늘은 '신뢰관계인' 제도가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뢰관계인이란 무엇인가요? 신뢰관계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피해자나 참고인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 곁에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제도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정이나 조사실이라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공간에서 혼자 불안에 떨고 있을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진술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신뢰관계인이 필요한 이유 1.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성범죄 피해자나 아동·장애인 등은 수사나 재판 절차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때 곁에 신뢰하는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2. 원활한 의사소통 심리적 충격이나 장애로 인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표현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3. 공정한 절차 보장 수사와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절차이지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진실 규명도 어려워집니다. 신뢰관계인을 통한 보호는 절차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가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신뢰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 동거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