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주 나오는 '각하·기각·인용' 뜻과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뉴스에서 법원 판결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하', '기각', 그리고 '인용'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느낌이지만, 실제 법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소송이나 청구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 세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하, 기각, 인용은 '판결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들을 때, 보통은 ‘승소했다’, ‘패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기각한다’, 혹은 ‘인용한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용어를 넘어, 소송의 운명 을 가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각 용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하(却下):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뜻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문 앞까지 갔지만 문을 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 예시: 소장을 냈는데 원고가 자격이 없는 경우 기간이 지나 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예: 제소기간 도과) 절차상 큰 하자가 있는 경우 (예: 동일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이럴 때 재판부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생활 속 팁 : 민원이나 행정심판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결함 때문입니다. 기각(棄却): 재판은 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각'은 소송 요건은 갖췄지만,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입니다. 즉, 재판부가 청구 내용을 심사해본 결과, “이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예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명확할 때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