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법무사 차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법률 문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생 소송과는 무관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 문제나 채권·채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될까?” 두 직업 모두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권한과 역할이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법무사,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변호사와 법무사, 가장 큰 차이는 ‘권한’에 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입니다. 소송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포함한 모든 재판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등도 모두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반면 법무사는 등기·등록, 법률 서류 작성 을 전문으로 합니다. 부동산 등기, 상속 등기, 법인 설립, 각종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 즉, 재판정에 나가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소송 여부 입니다. 사건이 소송 단계로 가는지, 단순 행정처리나 등기 업무인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기준: 소송이면 변호사, 비소송이면 법무사 결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소송 사건 → 변호사 비소송 사건(등기·등록) → 법무사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재판과 무관한 일이라면 법무사가 더 적합합니다. 비용도 변호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상황별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 부동산 거래 아파트를 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법무사의 전문 분야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와 입간판 설치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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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간판입니다. 메뉴를 알리고, 할인 행사를 홍보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입간판만큼 직관적인 도구는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 이 입간판이 의외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게 앞 보도에 세워둔 입간판이 ‘도로점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입간판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 도로점용허가란 간단히 말해, 공공의 도로를 일정 부분 점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는 공공재로서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에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강제 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입간판에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게 앞인데 왜 허가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도나 차도가 공공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게 앞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입간판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점용허가 제도는 안전 확보, 도시 미관 유지, 그리고 공정한 공간 사용을 위해 존재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되니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1. 관할청 문의 먼저 가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구청(시청) 도로관리과나 점용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구마다 허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성년후견인 제도 쉽게 이해하기: 후견인 지정부터 권리 보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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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모든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 사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 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의료 동의서, 부동산 처분, 재산 관리 등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이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 입니다. 과거에는 ‘금치산자’라는 낙인 같은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우리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라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만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 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금치산 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후견을 제공합니다. 성년후견의 유형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한정후견 :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 : 특정 사안(예: 부동산 매매)에 한정해 지정 임의후견 : 본인이 미리 공증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 이 구분을 통해 피후견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후견의 범위는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왜 필요한가? – 현실에서 본 성년후견의 의미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치매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있어도 법적 권한이 없으면 재산 관리나 의료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좌 하나 이체하는 것조차,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대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또 다른 중요...

상조 해지 방법, 위약금 면제 조건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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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입구나 재래시장 골목길에서 상조서비스를 권유받아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요즘 다들 가입해요", "부모님 장례 비용 걱정 없어요", "가입만 해도 사은품 드려요" 같은 말에 솔깃해 계약을 맺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엔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불필요하거나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남아 해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위약금’입니다. 단순히 해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공제당하거나 아예 환급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조 해지 시 위약금을 피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조서비스는 보험이 아니다, 법 적용이 다르다 상조는 보험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할부거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업법이 아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적용되며, 소비자 권리 역시 이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계약자는 청약 후 일정 기간 내 ‘무조건 해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청약철회권’인데요, 계약서나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라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은품을 수령했다면 해당 물품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3가지 상황 많은 분들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상조를 해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조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 상조회사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 파산한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조업체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근로계약서 핵심조항,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실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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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생활의 출발점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할 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근로자는 정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를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핵심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거나, 중요 조항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다섯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의 완비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분쟁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 임금 조항 – ‘얼마’보다 중요한 ‘어떻게’의 문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 구성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 지급액이 아니라, 각 항목의 성격과 기준입니다. 예컨대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받는지가 ‘얼마’만큼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장시간 근로의 숨은 그림자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기준 근로시간 외에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처럼 변형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휴일 및 휴가 – 쉴 권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정 공휴일 외에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이 있는지,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되고 사용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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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흔한 상황 하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도 아무 말 없고, 본인도 따로 이사할 생각이 없어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말 그대로 양측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상태를 뜻하지요.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는 임차인에게 은근히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도 담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자동으로 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별도의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 임차인이 여전히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효력은 통상 2년간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들 1. 임대료 인상 제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을 넘겨서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인상 요구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통보 권리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1개월 후에는 자유롭게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으로 삶의 무게를 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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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법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법률구조공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되어줍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 가사사건까지 그 범위는 꽤 넓고 실질적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적 고민의 첫걸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법률상담'입니다. 가까운 공단 지부나 지소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법적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차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적 궁금증에서부터 복잡한 분쟁 상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 억울함에 맞설 수 있는 힘 좀 더 나아가 분쟁이 본격화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해야 할 경우,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통해 공단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승소 가능성과 구조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이 이뤄지며, 이때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문턱을 낮춰주되, 제도의 남용은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구조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소득 및 재산 증빙 등)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사이이며, 경우에 따라 더 빨리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긴급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구조결정이 이뤄지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구조공단의 역할 많은 이들이 '무료'라는 단어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예산과 일부 의무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협조로 운영되며, 상업적인 이익보다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