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그 이후…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처벌할 수 없을까?
"간통죄 폐지됐대. 이제 바람피워도 죄가 아니래."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형법상 간통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법으로 아무 처벌도 할 수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외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외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외도가 '합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외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외도는 이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상간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외도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일 것 명백한 외도 사실이 입증될 것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2. 외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 본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혼인생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