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주 나오는 '각하·기각·인용' 뜻과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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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법원 판결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하', '기각', 그리고 '인용'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느낌이지만, 실제 법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소송이나 청구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 세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하, 기각, 인용은 '판결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들을 때, 보통은 ‘승소했다’, ‘패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기각한다’, 혹은 ‘인용한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용어를 넘어, 소송의 운명 을 가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각 용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하(却下):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뜻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문 앞까지 갔지만 문을 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 예시: 소장을 냈는데 원고가 자격이 없는 경우 기간이 지나 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예: 제소기간 도과) 절차상 큰 하자가 있는 경우 (예: 동일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이럴 때 재판부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생활 속 팁 : 민원이나 행정심판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결함 때문입니다. 기각(棄却): 재판은 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각'은 소송 요건은 갖췄지만,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입니다. 즉, 재판부가 청구 내용을 심사해본 결과, “이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예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명확할 때 이처럼...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이 뭐길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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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낯선 법률 용어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체포적부심 청구", "구속적부심 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같은 말들 말이죠. 특히 전직 대통령, 고위 공직자, 재계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때면 꼭 등장하는 단골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왜 뉴스에 자주 등장할까요? 그리고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적부심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그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체포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다고 생각될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주체: 피의자 본인, 변호인, 가족 등 법원의 판단: 48시간 이내 심사 후 석방 여부 결정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했을 때 그것이 정당했는지를 제3자인 법원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람이, 그 구속이 과연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체포 이후 구속된 경우 사용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이 절차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가 다시 풀려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 인사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이 절차가 전략적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불출석 사유서 / 증인 불출석 제도란? 뉴스 기사에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표현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재판에 출석해야 할 피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불출석 사유서란? 불출석 사유서는 일정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제출 대상: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인정 사유: 질병, 입원, 해외 출장, 경조사 등 제출 시기: 가급적 재판 기일 전까지 사유서 제출 필요 법원은 이...

왜 ‘배임죄 폐지’가 화제가 되나? 형사 책임 조정의 쟁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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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2022년 가을, 대기업 A사의 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이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몰래 도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기업형 배임’에 대한 집중 조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회장은 여전히 재판 중인데, 정작 법 자체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기업인들의 오래된 불만 배임죄는 원래 회사의 돈이나 자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임무를 어기고 손해를 입혔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고, 벌금보다는 실형 위주로 처벌되는 강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 “고의가 아닌 경영상 판단 실수도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 입니다. 예컨대,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면, 나중에 그걸 두고 “배임이다”라고 고소당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기업가 정신보다 사법 리스크가 더 크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법무부는 형법 전면 개정에 착수했고, 그 대상에 배임죄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형벌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기업인의 합리적 판단까지 형사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사례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배임과 유사한 문제를 대부분 민사로 해결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형사처벌로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럼, 정말 없어지는 걸까? 배임죄 폐지 논의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반대 의견도 강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말합니다. “배임죄는 유일하게 재벌·권력형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무기다.” 실제로 대기업 총수나 고위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책임은 얼마나 클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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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교통사고 중에서도 '횡단보도 사고'는 특히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곳은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 는 막중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과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정지하여야 한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 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처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책임 :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 발생 행정처분 : 벌점 10점 이상,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 100%로 인정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책임 사례 1: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고등학생을 충격한 사건 서울 강동구에서 A씨는 낮 시간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이미 횡단보도를 1/3 이상 건넌 상태였고, 차량은 감속...

본인 진술 거부가 유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증거만으로 유죄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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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사실상 신문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본인 진술 없이도 유죄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진술 없이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즉, 본인 진술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이 어떻게 수집되었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모든 증거는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물증이나 제3자의 증언,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원칙들 본인 진술 없이도 유죄가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증거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 원칙들입니다. ✅ 적법절차 원칙 :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확보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문법칙(제310조) : 진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문서 등은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이를 전문증거라 하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제308조의2) :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제312조~314조) :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도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실무 사례: 진술 없이도 유죄 인정된 경우 ✅  CCTV와 문자 메시지로 유죄 : 피고인이 모든 진술을 거부했지만, 범행 장면이 찍힌 CCTV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

토지경계확정 소송으로 경계 침범 해결하기: 비용·소송절차·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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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지적도 보니 이웃 땅이라네요.” 시골 마을이나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토지 경계 문제는 단순히 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분쟁, 건축 허가 문제, 나아가 가족 간 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농촌과 도시 외곽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지 경계 침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경계확정 소송 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송 절차, 소요 비용, 판례 사례까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만 담았습니다. 경계 침범, 왜 이렇게 흔할까? 토지 경계 침범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오래된 지적도를 사용하는 시골 마을에서는 거의 모든 집이 현실 경계와 지적 경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측량 기술이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GPS 기반 정밀 측량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사람 손으로 간이 측량을 했기 때문에 수미터씩 오차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경계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경계석이 무너지거나, 누군가 담장을 쌓을 때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대충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다 보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오래 써온 땅은 내 땅’이라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암묵적으로 인정해 온 경계가 있었고, 이를 수십 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실제 법적 경계보다 그 관습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인정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도상의 경계는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경계확정 소송이란 무엇인가? 토지경계확정 소송이란, “이 땅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웃과의 분쟁으로 누가 어디까지 땅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

액상 전자담배 시대의 종언인가? 합성니코틴에 담배사업법이 던지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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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려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고, 그 핵심에는 '합성니코틴'이 있습니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이 이제는 '담배'로 분류되며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용어 수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자담배 사용자, 소매업자, 정책 입안자까지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합성니코틴, 왜 이제야 규제 대상이 되었나? 합성니코틴은 기존의 연초(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달리,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을 말합니다. 원래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담배를 정의했기 때문에,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은 법적 담배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합성니코틴 기반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광고 규제, 판매 제한 등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공백은 청소년 보호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 높은 유통 구조 덕분에 규제망을 피해 유통됐습니다. 게다가 연간 9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정부 추산도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담배의 정의" 확대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제품도 법적으로 담배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담배 광고 및 판촉행위 제한 담배소매인 지정제 적용 청소년 판매 금지 및 거리 제한 규정 적용 이러한 조치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환 지원 정책도 병행됩니다. 전자담배 업계와 소비자에 미칠 영향 1. 액상 전자담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