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vs 피의자 vs 피고, 헷갈리는 법률 용어 한 번에 정리하기
일상 속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문장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 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피의자란? 수사 단계에서의 용의자 피의자의 정의 ‘피의자’란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입니다. 아직 유죄 판결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단계이죠. 즉,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특정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예시 A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A씨는 현재 피의자 입니다." 검찰이 B씨를 마약 밀매 혐의로 조사할 때도 B씨는 피의자입니다. 체크포인트 수사 단계에서의 신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적용됨 피고인이란?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피고인의 정의 ‘피고인’은 검사가 정식으로 형사재판에 회부한 사람 , 즉 기소된 사람 을 말합니다. 피의자였던 사람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제기(기소)를 당하면 그 순간부터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예시 A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A씨는 현재 피고인 신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받는 주체 = 피고인 체크포인트 기소된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분 형사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게 됨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됨 피고란? 민사소송의 상대방 피고의 정의 ‘피고’는 민사소송 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누군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바로 ‘피고’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민사사건에서는...